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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샘플] - 다낭 5성급 3박5일
상품코드 TEST007-
여행기간 5일
출발일
도착일
여행인원 예약 0명 / 최소 0명 / 최대 0명
항공일정
XF333 블라디보스톡 항공
GA5555 가루다 인도네시아 항공
KE999 대한 항공
경유지역 나당-나뜨랑-낫짱-호치민
인솔자 홍길동
상품매니저 임꺽정
상품가격
* 정든투어는 총액표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
구분 인원 기본상품가격 유류할증료 합계금액
성인 0원
소아 (만 2세 이상~만 12세 미만) 0원
총 예상금액 0원
※ 유류할증료 및 제세공과금은 발권일 기준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   
상품소개영역
상세일정 영역
① 국제선 왕복 항공료[인천-카투만두/대한항공]
② 국내선 왕복 항공료[카투만두-루크라]
③ 전 일정 전용차량
④ 전 일정 숙박(특급호텔2박 2인실, 롯지12박 다인실)
⑤ 전 일정 식사(트레킹중에는 현지쿡과 키친보이가 한국에서 준비해간 식재료로 한식 요리 제공/4명이하일 경우 현지식)
⑥ 국립공원 퍼밋(허가증) 발급, TIMS(트레커 보호증) 대여
⑦ 일정상 관광지 입장료
⑧ 현지 가이드(한국어 가능), 셀파, 포터, 쿡. 쿡보조
⑨ 해외 여행자 보험(최고 1억원)
⑩ 유류 할증료
① 네팔비자 발급비용(한국에서 발급 35,000원/매달 변경됨)
② 현지고용인팁(전 일정 $100/1인 권장)
③ 객실 1인사용시 싱글룸챠지(400,000원/전일정)
④ 현지 식당에서의 주류, 음료는 개인 부담입니다.
⑤ 호텔 또는 식당에서의 매너팁은 개인 지불합니다.

[대만 현지공항 반입, 반출 금지 물품 안내]
현지 대만에서는 모든 돼지고기 식품에 대한 반입, 반품을 금지하고 있으며, 이를 위반 시 강한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.
라면 수프, 소시지/햄, 육포, 소고기고추장볶음(튜브형 포함), 육류가 들어간 면 종류, 깡통 처리되지 않는 육류 제품, 통조림(스팸), 베이컨, 완자, 닭고기 등 모두 반입 금지 품목이다. 깡통 처리되어 있는 육류 제품도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, 압류가 될 수 있다. 돼지고기가 0.1%라도 포함된 제품(돼지고기라고 쓰여있는) 및 가공식품을 포함한 모든 종
류의 돼지고기 관련 제품의 반입과 반출 적발 시 최소 NT$ 200,000 벌금(한화 약 720만 원)이 부과된다. 대만 여행 시 이점 각별히 유의하여, 현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한다.


[주의사항]

◆대만 입국 시 육류 가공품 금지 외에 대만 국내로 배송 금지
※적발 시 관련 법류에 의거하여 처벌, 적발된 해당 식품 소각 처리

대만 정부에서 돼지고기 및 육류가공 제품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니, 여행 시 기본으로 들고 가는 라면, 햄, 소고기 볶음 고추장 등은 가져가지 않도록 한다. 금지 품목을 반입하다 적발 시 최소 NT$ 200,000 벌금(한화 약 720만 원)이 부과된다.
한국 라면은 대만 편의점에서 쉽게 구매하실 수 있으니, 대만 여행 시 반입 금지 물품을 각별히 조심하여,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여행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.

 

[여행비 취소 규정]

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'소비자피해보상규정' (재정경제부 고시)에 따라 배상합니다. 

①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(여행자의 취소요청시)
-여행 개시 20일전(~20일)까지 통보시 : 계약금 환급(항공사의 특별약관이 적용하지 않았을 시)
-여행 개시 10일전까지(19~10일) 통보시 : 여행요금의 5% 배상
-여행 개시 8일 전까지(9~8일) 통보시 : 여행요금의 10% 배상
-여행 개시 1일 전까지(7~1일) 통보시 : 여행요금의 20% 배상
-여행 당일 통보시 : 여행요금의 50% 배상 
② 당사의 귀책사유로 취소 통보하는 경우
-여행 개시 20일전(~20)까지 통보시 : 계약금 환급
-여행 개시 10일전까지(19~10) 통보시 : 여행요금의 5% 배상
-여행 개시 8일 전까지(9~8) 통보시 : 여행요금의 10% 배상
-여행 개시 1일 전까지(7~1) 통보시 : 여행요금의 20% 배상
-여행 당일 통보시 : 여행요금의 50% 배상 
③ 단,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9조(최저행사인원 미충족시 계약해제)의 조항에 의거하여 당사가 여행자에게 배상한다.


7일전까지 여행취소 통지시 : 계약금만 환불

※여행출발일 이전 상해, 질병, 입원, 사망 등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[진단서] 증빙 근거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출발일 기분 7일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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